코스피
4,840.74
(43.19
0.90%)
코스닥
954.59
(3.43
0.3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스팸 뿌리 뽑자"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위반시 처분

입력 2025-05-30 09:27  

"스팸 뿌리 뽑자"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위반시 처분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관리를 목적으로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를 넣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