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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자 해고' 니토덴코-금속노조·민주노총 대화 주선

입력 2025-06-24 12:00  

정부, '노동자 해고' 니토덴코-금속노조·민주노총 대화 주선
한국NCP,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 조정절차 진행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과 노동자 해고 사태와 관련, 정부가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청산을 결정한 뒤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했다. 당시 사측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민주노총은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인 니토덴코와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기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2024년 10월 23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할 경우,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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