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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극우매체도 언론의 자유…강제 폐간 안돼"

입력 2025-06-24 19:59  

독일 법원 "극우매체도 언론의 자유…강제 폐간 안돼"
월간지 발행금지 취소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법원이 우익 극단주의 선전매체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며 정부가 강제로 폐간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ARD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24일(현지시간) 월간지 콤팍트가 낸 소송에서 지난해 정부 조치가 위법했다며 발행금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기본법(헌법)은 자유로운 사회적 논쟁의 힘을 신뢰해 자유의 적들에게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 잡지의 음모론과 수정주의 역사해석, 이민자에 적대적인 주장이 과도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단체에 대한 금지 조치는 위헌적 사상을 전투적·공격적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콤팍트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 외국인·성소수자 혐오 등을 내건 잡지다.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은 2021년 이 매체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해 감시했다.
독일 내무부는 지난해 7월 "유대인과 이주민, 우리 의회민주주의에 반대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동했다"면서 이 매체 발행을 금지하고 자산 몰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강제 폐간했다.
발행인 위르겐 엘제서는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반이슬람단체 페기다(PEGIDA)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그는 이날 판결 직후 정치권의 AfD 정당해산 논의를 가리켜 "콤팍트를 금지할 수 없다면 우리와 같은 비판을 받는 AfD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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