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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아닌 카톡으로도 보험료 독촉 가능…미납시 계약해지"

입력 2025-06-25 12:00  

"등기우편 아닌 카톡으로도 보험료 독촉 가능…미납시 계약해지"
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A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납입최고(독촉)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보험사가 보낸 납입최고 전자문서를 보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통한 납입최고 없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니 계약을 부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따르면 B씨는 당일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 열람한 것으로 확인돼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독촉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일 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등을 25일 안내했다.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은 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가입 당시인 2009년 KCD 기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8차 개정시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됐다.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봐야 한다.
이 밖에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 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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