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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소비자당국, 테슬라에 과장광고 중단 명령…위반시 과징금

입력 2025-06-25 10:50  

佛소비자당국, 테슬라에 과장광고 중단 명령…위반시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프랑스의 소비자보호 당국이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과장 광고 중단을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공정거래국(DGCCRF)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 신고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현지 자회사를 조사했다.
DGCCRF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과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지연할 뿐 아니라 배송 장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하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DGCCRF는 테슬라에 대해 4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등에 대한 과장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만 유로(약 789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테슬라는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학을 맡은 것에 대한 반감과 전기차 업계의 경쟁 격화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매출이 급감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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