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상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기존 2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M&A 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커져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