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규정 개정 입법예고…금융지주 인수 땐 대주주 심사 면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 취급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상 여신 공급을 유도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에는 11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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