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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닷새간 3명 사망…긴급조치 필요"

입력 2025-07-10 15:56  

택배노조 "닷새간 3명 사망…긴급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폭염이 닥친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10일 촉구했다.

택배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지역 택배대리점 소장 A씨(43)는 오전 7시 출근 후 분류작업 등 업무를 보다 8시30분께 "차에서 쉬겠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난 7일에는 역삼동 구역을 배송하는 택배기사 B씨(51)가 오전 7시 출근 직후 구토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경기 연천지역에서도 택배기사 C씨(53)가 ㅈ난 8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숨졌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택배사에서 일했다. A씨는 대리점 소장이고, B씨와 C씨는 주7일 배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에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만∼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 충분한 소금·얼음·물 제공 ▲ 배송 시 작업중지권 보장 ▲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및 터미널 전력공급 확대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 관련 조항이 추가됐고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2시간 근무 20분 휴식' 등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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