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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지하철 30분 이상 지연시 보상'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5-07-11 14:15  

삼성화재, '지하철 30분 이상 지연시 보상' 배타적사용권 획득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한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천400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줄이고자 생활밀착형 사고에 따른 실질적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지연사고 인지부터 대체 교통 이용내역 확인까지 원스톱 자동 보상 프로세스를 개발해 20년간의 특허권도 확보했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 후 교통카드 번호와 대체교통 영수증만 제출하면 지하철 지연정보, 지하철 승·하차 기록, 유효성 검사 등을 거쳐 보험금이 즉시 지급된다.
삼성화재는 티머니와 제휴해 모바일 티머니 앱 회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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