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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취약층 접근성 높인다

입력 2025-07-17 12:00  

무장애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취약층 접근성 높인다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 편의 증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음식점, 소매점 등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무인자동주문기(키오스크)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정비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디지털 취약층을 포함한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하도록 키오스크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도입했다.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 중 4개 이상의 항목에서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문자를 200%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키오스크의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고시안은 또 최근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소형 키오스크가 늘어남에 따라 화면의 대각선 길이 28㎝(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 규정의 글자 크기(최소 12㎜) 등 항목이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글자 크기 기준을 최소 7.25㎜로 완화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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