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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강종합건설 하도급갑질 적발…시정명령

입력 2025-07-22 12:00  

공정위, 유강종합건설 하도급갑질 적발…시정명령
"하도급대금 15%는 나중에 지급" 부당 특약 설정해 미지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유강종합건설에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4억7천600만원 규모의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강종합건설은 1997년 설립된 토목·건축업체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127억원이었다.
회사는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한다. 유보된 대금의 지급 시기는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한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같은 부당 약정에 따라 7천1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또 2023년 10월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이듬해 3월에서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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