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 게시물 총 1천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과 함께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운영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 게시글 1천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다.
주요 제품은 ▲ 혈압계(163건) ▲ 광선조사 제모기(95건) ▲ 전기 및 기타 수술 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68건) ▲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으며 ▲ 환자감시장치(25건) ▲ 청진기(18건) ▲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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