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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강 외치지만 범용 AI만?…"AI법에 특화AI 빠졌다"

입력 2025-07-23 17:19  

AI 3강 외치지만 범용 AI만?…"AI법에 특화AI 빠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세미나서 계인국 고려대 교수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거대언어모델(LLM) 등 핵심(코어) AI 모델을 다루는 데 집중하고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AI와 관련한 충분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세미나에서 'AI 법 정책의 규제 법적 평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 교수는 "정부가 'AI 3강이 되겠다, 소버린 AI를 만들자'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이지만 원동기, 디젤 기술을 처음 만든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3강으로 가는 길은 거대언어모델(LLM), 핵심(코어) AI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특화(버티컬) AI에 있을 수 있다"면서 "영역별로 특화된 독보적 AI 기술을 가진 업체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AI 기본법은 (사람처럼 인식하는) 인지적 요소를 갖춘 AI만 다루고 있어 이들 분야별 특화 AI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모호하다. 이러한 AI 기본법의 정의는 특화 AI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I 기본법이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만든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EU AI 액트)을 차용했지만 유연함이 부족하다고도 봤다.
계 교수는 "EU 법은 고위험 AI 관련 규제 영역을 회원국이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고영향 AI'를 법에 규정한 차이가 있다"며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면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 AI 법 정책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알파고와 바둑 대전으로 유명한 이세돌 9단(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이 기조 강연을 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권헌영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장, 김태종 월드버텍 대표,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희준 SK AX 부사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 황창근 홍익대 교수가 토론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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