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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못한 마스크 4종…판매중단 명령

입력 2025-07-28 17:27  

미세먼지 차단 못한 마스크 4종…판매중단 명령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 24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품목별로 분진포집효율(보건용), 액체 저항성(비말차단용·수술용)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에서 기준 미달 판정됐다.
분진포집효율은 작은 입자(에어로졸)를 걸러내는 정도(비율)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액체 저항성 시험은 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해 액체 저항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식약처는 기준 미달 판정된 마스크에 대해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하라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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