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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입력 2025-07-29 13:57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올해 산업재해 근절 원년 돼야" 지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002990] 조사에 나섰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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