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이젠 범인 동의 없이 통화 분석

입력 2025-07-29 15:44  

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이젠 범인 동의 없이 통화 분석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KT·국과수에 실증 특례 부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텍스트가 아닌 실제 음성으로 된 보이스피싱 통화를 분석해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음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해 이 기술을 실제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난관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KT[030200]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실증 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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