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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판사선거 '부정 얼룩'…대법관 등 과태료 13억원

입력 2025-07-30 02:25  

멕시코 판사선거 '부정 얼룩'…대법관 등 과태료 13억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지난 6월 치러진 멕시코 법관 선거에서 현직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당선인들의 다양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멕시코 선관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선거 부정 양상을 보면 보유자산 보고 누락, 거래명세 증빙 미비, 잘못된 선거자금 계좌 사용, 유세일 이전 대중 행사 참석 및 연설 등이다.
현지 선관위는 이들 위법 행위에 대해 전체 1천800만 페소(13억3천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선거보다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사법부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에네마스(N+)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짚었다.
종이를 주름지게 여러 겹으로 접은 형태가 악기와 닮았다며 현지에서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커닝 용지'와 관련, 이 용지에 등장하는 판사 당선인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매겨졌다.
이 용지에는 주로 친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 중에는 낙선한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엔 현직 대법관이자 이번 선거에서 다시 대법관으로 당선된 로레타 오르티스(25만5천17페소·1천890만원 상당)와 야스민 에스키벨(19만980페소·1천400만원 상당)도 껴 있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대법관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7만9천424페소(588만원 상당)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멕시코 선관위는 덧붙였다.
과태료는 각 선거캠프 지출 한도의 10%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자의 자산 및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카를라 험프리 멕시코 선관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재판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 자명하다"며 "누락이나 위장으로 정통성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멕시코에서 치러진 판사 직접 선거에선 친(親)여당 성향의 인사들이 대법관(9명) 자리를 '싹쓸이'한 바 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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