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삼양식품[003230]은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1천억원대의 토지와 건물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작년 11월 12일 한강로 2가 소재 1천35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업무·임대용 토지 확보를 위해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이날 이 계약을 취소했다.
삼양식품은 당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취득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계약자 간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취득한 토지 근처에 더 넓은 토지를 사들여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매도인이 이 토지에 얽힌 개발 문제를 해결해주면 취득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 문제를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삼양식품이 계약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삼양식품이 용산구 토지와 건물 취득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사옥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삼양식품 본사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다. 이곳은 지난 2023년 4월 서울시 재개발이 확정돼 사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삼양식품은 용산구가 아닌 중구 충무로2가 남산N타워로 사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역 인근으로 사옥을 옮겨 글로벌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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