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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사…신규 등록·폐업 없어

입력 2025-07-31 10:00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사…신규 등록·폐업 없어
공정위 "내년 2월까지 플랫폼 구축…피해보상 등 원스톱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가 전 분기와 같은 76개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2분기 동안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었다.
이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체결 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다. 대표자·전화번호·이메일도 변경됐다.
보람상조애니콜·보람상조개발·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리더스·경우라이프·더좋은라이프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트래블뱅크·나드리가자·아가페라이프는 주소가 변경됐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을 정해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 형태의 거래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매 분기 사업자의 주요 정보 변동사항을 공개 중이다.
공정위는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정보조회·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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