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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최고행정법원 "철도공사 고객 성별정보 수집 안 돼"

입력 2025-07-31 23:47  

佛 최고행정법원 "철도공사 고객 성별정보 수집 안 돼"
"운송 계약 이행에 필수적이지 않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는 31일(현지시간) 프랑스철도공사(SNCF)가 온라인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성별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평의회는 "SNCF가 고객의 성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여객 운송 계약 이행에 필수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국가평의회는 또 "고객에게 성별 정보를 요구하는 건 SNCF의 정당한 이익 실현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을 제기한 차별 철폐 운동 단체 무스(Mousse)에 국가가 3천 유로(약 479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스는 2021년 SNCF가 온라인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는 고객의 성별 정보를 수집하는 건 지나치다며 프랑스 데이터 보호 당국인 CNIL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스는 기차표 구매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서 성별 정보는 필수적이지 않다며, SNCF의 조치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는 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CNIL은 SNCF의 성별 요구가 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무스는 이에 불복해 국가평의회에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평의회가 다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SNCF의 조치가 EU법에 상충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CJ는 심리 끝에 올해 1월 SNCF가 고객의 성별을 수집하는 건 기차표 구매 계약 이행에서 객관적으로 필수적이지 않다며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NCF가 고객의 성별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맞춤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인데 이를 통해 SNCF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고객의 자유와 권리, 특히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가능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NCF가 고객의 성별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도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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