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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전수 인증' 의무화

입력 2025-08-20 09:09  

당근,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전수 인증' 의무화
집주인·세입자 확인 거쳐야…미인증 매물은 비노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부동산 서비스에 등록되는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이 배경이 됐다.
이에 앞으로 당근부동산에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과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을 거쳐야 한다.
매물 소유주가 등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과 대조한 뒤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된다.
세입자나 소유주가 아닌 제삼자가 매물을 올리면 집주인으로부터 확인받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 의무화 제도는 한 달간 안내 기간을 거친 뒤 내달 본격 시행 예정이다.
해당 기간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매물은 순차적으로 게시판에서 미노출 처리된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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