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첫 신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기한과 계산흐름도,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기업 대상 22차례의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140여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다국적기업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 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하고 내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 최초 신고 기한은 내년 6월이다.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논의 참여 등을 하고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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