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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파친코업체 한국인 사장 '선거법 위반' 구속…"표 매수"

입력 2025-08-26 22:21  

日경찰, 파친코업체 한국인 사장 '선거법 위반' 구속…"표 매수"
집권 자민당 비례대표 출마 업계 대표자에 투표 지시 혐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경찰이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파친코 업체 한국인 사장과 간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친코 회사 '데루파라' 간부인 이들은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지점의 점장 등과 공모해 이달 초순께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60명에게 집권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 씨에게 투표하면 3천∼4천엔(약 2만8천∼3만8천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경찰은 파친코 업체 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투표한 직원이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투표 대가로 돈을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친코 업체 간부들이 지지한 아베 씨는 '전일본 유기(遊技)사업 협동조합 연합회' 이사장이다. 이 연합회에는 파친코 업체들이 가입해 있다. 아베 씨는 이번 선거에서 약 8만8천 표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아사히는 아베 씨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파친코 업계가 대표자로 옹립한 조직 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지시에) 응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며 "이번 매수 사건은 헤이세이(1989∼2019년) 이후 국정 선거 관련 사안에서 검거인 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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