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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AI 등록부터 무인 우편까지…규제 특례

입력 2025-08-27 18:34  

반려동물 AI 등록부터 무인 우편까지…규제 특례
과기부, ICT 신기술 4건 첫 신속 처리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문(코 무늬) 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4건의 신기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속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 특례로 지정된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203450]의 AI 비문 인식 기술은 보호자가 접촉식·비접촉식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인식해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등록률이 높아지고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미스터멘션)도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불가능했지만 허용됐다.
이와 함께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우편 접수 서비스(에치와이), 버스 내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서비스(엘콤)도 규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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