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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25-08-28 09:30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객의 연금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 자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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