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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입력 2025-08-31 12:00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와 계약 다시 체결하는 재고용 선호"
경총 실태조사…"고령자 재고용시 임금조정·대상자 선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과 관련, '재고용'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천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61.0%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용방식과 관련해선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적정 임금과 선정 방식을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과 선별작업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 61.4%는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비율도 56.8%에 달했다.
이중 재고용을 실시한 기업에 계약 기간을 묻자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이 나왔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된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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