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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행안부와 축사 일제점검…"무허가 적발 땐 고발도"

입력 2025-09-02 06:00  

농식품부, 행안부와 축사 일제점검…"무허가 적발 땐 고발도"
오는 5∼18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자진 신고 시 6개월간 개선기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축사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축 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자신 신고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는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고, 이후 검사에서 적발된 곳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 대해선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줄 계획이다.
현재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신고 기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부서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 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반은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행안부,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해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서, 가금류 등을 우선 점검해 적발된 농가를 과태료 부과나 고발하고 방역 조치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관련 관계자와 축산 농가는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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