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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발의…게임사 확률조작 막는다

입력 2025-09-01 17:23  

與,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발의…게임사 확률조작 막는다
완성형 뽑기 금지·유료 아이템 환불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완성형 뽑기라고도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BM(수익모델)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중간에 포기할 경우 해당 시점까지 소비한 비용을 사실상의 매몰비용으로 만들어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컴플리트 가챠를 매개로 한 국내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을 여러 차례 적발했고, 해당 BM이 처음으로 고안된 일본에서는 금지된 상태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유료 게임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판매자의 과실로 유료 게임 콘텐츠 환불·회수가 필요한 경우 구매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명시했다.
또 게임사가 의무 공시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공무원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병기 의원은 "게임은 매매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그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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