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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 45명, 어장환경 관리 엉망…면허 첫 퇴짜

입력 2025-09-04 06:03  

양식어업인 45명, 어장환경 관리 엉망…면허 첫 퇴짜
국립수산과학원 첫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실시
어장 청소 등 환경 개선 조치해야 면허 재발급 가능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 평가 없이 면허를 재발급해주던 관행을 멈추고 심사를 해 45명에 대한 결격 판단을 내렸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352명의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첫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해 45명을 기준 미달로 평가하고 지난 달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심사 대상인 352명은 내년 7월부터 오는 2027년 6월 사이에 면허가 만료되는 양식어업인이다.
수과원의 평가 항목은 '어장환경'과 '관리 실태' 두 가지다.
이번에 결격 판단을 받은 45명 모두 어장환경 평가 결과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장 바닥 갈기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식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양식어업인이 휴업 기간 미준수, 불법 임대, 수산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 실태 항목에서 결격 판단을 받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만 만족하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관행적 재발급에 대한 비판과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처음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와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 양식어업인 1만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해수부는 추후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에 잘 견디는 품종으로 양식업을 전환할 경우 면허 심사·평가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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