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이상' 대한항공 결합조건 준수 점검
지난달에는 '운임 인상 한도' 조건 어겼다가 121억원 이행강제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020560]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결합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지난달 121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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