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석탄공사 정리 방식은 아직 미확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대한석탄공사가 담당하던 석탄 비축탄과 비축장 관리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조기 폐광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대한석탄공사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리 방식에 대해서는 광해광업공단과 통폐합하는 방안, 석탄공사 부채 해소 후 청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석탄공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담당하던 석탄 비축과 비축장·비축탄 관리를 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기기로 했다.
국내 석탄 비축탄은 2000년 811만t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6만8천t으로 집계됐으며, 도계와 화순 비축장에 나뉘어 보관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연평균 9.3%씩(2020∼2024년 기준) 감소하고 있지만 에너지 취약계층 4만3천 가구와 농축산·상업 시설 2만2천 곳의 연탄 사용을 감안해 석탄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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