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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입점업체 쥐어짜기' 규제 예고…"반드시 규범화"

입력 2025-09-10 12:47  

中, 플랫폼 '입점업체 쥐어짜기' 규제 예고…"반드시 규범화"
내수침체·출혈경쟁에 부담 전가…"수수료, 받고 싶은 대로 받아선 안 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최근 저가 출혈 경쟁을 벌여온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입점 업주 '쥐어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추핑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전날 열린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플랫폼 생태계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요금 규칙·기준이 '제멋대로'인 문제가 나타났고, 플랫폼 내 중소 경영주체의 발전 공간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플랫폼이 업주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공제금·회원비·기술서비스비·홍보비 등은 합리적 비즈니스 모델에 속하기는 하지만 '받고 싶은 대로 받고, 말 한마디로 올리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규범화해 올바른 궤도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국이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요금 수납 행위 규범 가이드'에서 공평·합법·신용의 원칙을 세웠으며, 판매자의 알권리·선택권 보장과 플랫폼의 이익 양보 독려, 중소 경영주체 부담 경감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선 내수 침체 속에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가격 전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배달과 온라인쇼핑 업계에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일이 일상화됐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7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내권식(內卷式·과열 경쟁 속에 후퇴·정체하는 현상) 경쟁의 종합적 정돈과 공정 경쟁 심사 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반(反)부정당경쟁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들의 부정 경쟁 행위 처리 의무 부과와 데이터 권익 침해·악성 거래 등 부정 경쟁 행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조항과 대기업이 상대적 우위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플랫폼 경영자가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평가, 악성 반품 등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x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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