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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5-09-13 14:57   수정 2025-09-13 16:58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심신미약 주장
"항우울제 복용량 잘못 계산해 남매 먹여…정신 이상으로 살인 무죄"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17년 그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한때 가족 모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여서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 약으로 아이들이 제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께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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