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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입력 2025-09-17 11:00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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