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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비 옮겼는데 과태료?…한경협, '행정편의 규제' 개선 건의

입력 2025-09-18 06:00  

공장설비 옮겼는데 과태료?…한경협, '행정편의 규제' 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1. 반도체 제조업체 A사는 공정 효율화를 위해 기계 설비를 공장 내 다른 위치로 옮겼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장에서 기계를 재배치하는 단순 작업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2. 가설 사무실을 철거한 B사는 해체공사 완료를 신고한 뒤 별도로 멸실 신고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가설 건축물은 해체공사 완료 신고로 멸실까지 자동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국무조정실에 '행정 편의적 규제 개선과제' 3대 분야 32건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전자제품 등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8만4천∼18만3천원)를 내고 심사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단순 위치 변경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동일 종류 설비를 옮길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설건축물 멸실 신고와 관련해선 "가설 건축물도 해체공사 완료 신고로 멸실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출입신고필증을 최장 5년간 종이 서류나 이미지 파일로 보관해야 하는 상황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사가 따로 진행돼 기업 피로도가 큰 점도 지적됐다.
근로 금지·제한 대상인 '감염병'의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인력 운용이 어려운 점, 법령상 '착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업이 지연되는 점 등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복잡한 절차, 불필요한 서류 요구, 중복 조사, 모호한 규정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행정 편의적 규제"라며 "수요자·현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한다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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