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 연도·도정 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농관원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 유전자(DNA) 분석을 하는 등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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