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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스쿠니 무단 합사 한국인 유족 또 소송 제기 "합사 철회"

입력 2025-09-19 18:33  

日야스쿠니 무단 합사 한국인 유족 또 소송 제기 "합사 철회"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 유족들이 19일 합사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의 손주 세대인 박선엽(56)씨 등 유족 6명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유족 동의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들의 합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3차 소송은 일본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과 관련해 현재도 진행 중인 유일한 전후 보상 소송"이라며 "3차 소송에는 손주 세대가 원고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때 숨진 자국 군인뿐만 아니라 강제로 참전한 한국인 전몰자 명부도 야스쿠니신사에 제공, 결국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들까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함께 합사됐다.
한국인 합사 사실은 1990년대 들어 뒤늦게 알려졌고 이를 바로 잡고자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그동안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판결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원고들은 원고 1인당 위자료 1엔(약 9원)을 지급해달라는 상징적 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박 씨 가족 3명이 합사 취소 요구와 함께 1인당 40만엔을 다른 원고 3명은 각각 120만엔을 요구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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