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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정보애로 원스톱서비스 신청 월3건 불과…"실효성부족"

입력 2025-09-21 06:06  

기업 개인정보애로 원스톱서비스 신청 월3건 불과…"실효성부족"
"1명에 불과한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도의 취지 살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 중인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건수가 월평균 3건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맞춤형으로 상담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 직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신청 건수는 41건에 불과했다.
월평균 3.4건에 불과한 수치로, 올해 1월과 8월에는 각각 단 1건씩만 접수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전년 대비 신청 건수가 55% 증가했다"며 성과를 홍보했지만, 실제 수치는 작년 9∼12월 월평균 2.2건에서 올해 1∼5월 월평균 3.4건으로 늘어난 수준이었다.
신청 주체별로는 민간이 3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이 19건, 대기업이 8건이었다. 공공부문은 정부 기관 5건, 공공기관 4건 등 9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평균 3일 이내에 답변받는 등 신속한 처리, 가능·불가능 사항의 명확한 구분,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처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다수의 신청인이 오프라인 면담을 희망했지만 대부분 전화 위주로 상담이 진행된 점은 한계로 꼽혔다.
오프라인 면담이 성사된 경우에도 여러 명의 위원회 내부 담당자가 참석해야 해 주로 신청인이 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현장 방문 상담 건수는 2건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별도의 추가 자문 수요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스톱 서비스는 정책·법령 검토, 부처 협의, 주요 현안 대응,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명이 병행 운영하고 있어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문 의원은 "단순 상담 건수 증가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1명에 불과한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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