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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당국 "보쌈결혼은 전통 아니다"…납치혼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25-09-19 11:51  

카자흐 당국 "보쌈결혼은 전통 아니다"…납치혼 처벌 대폭 강화
협박·지위 이용한 강제결혼도 처벌…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더 엄벌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당국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을 납치해 강제로 결혼하는 관행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은 최근 형법을 개정해 이른바 '보쌈 결혼'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1만4천500달러(약 2천20만원)의 벌금과 교화 노동, 최장 징역 10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형법은 지난 16일 자로 시행됐다.
또 기존에는 결혼하려는 여성을 납치한 뒤 자발적으로 풀어주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개정 형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납치가 아닌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에 의한 강제결혼도 범죄로 규정됐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죄행위가 여러 명에 의해 이뤄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아울러 공적 직위를 이용해 여성과 강제결혼을 할 경우도 엄벌된다.
기존에도 보쌈 결혼은 범죄로 규정됐지만 처벌 강도가 낮아 해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면 친척들은 이를 수치로 여기거나 불운이 찾아올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성이 납치돼 강제 결혼에 직면하면 가족들은 그대로 결혼하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보쌈 결혼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부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카자흐스탄 검찰은 압력이나 폭력을 통해 개인 의지에 반해 이뤄지는 결혼을 강제결혼으로 정의하면서 동의 없이 여성을 납치하는 행위는 전통이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다.
TCA는 이번 형법 개정을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획기적 개혁 조치라고 평가했다.
yct94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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