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입법예고…"신속·확실한 피해보상으로 산업 신뢰도 제고"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그 증서를 공사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받은 전기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하는 보험증서나 공제 증서를 착공일까지 발주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험이나 공제에서 보장하는 손해 배상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 한도로 설정한다.
이는 전기공사업자가 고의나 실수로 공사 중인 건물이나 현장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전국 전기공사업체는 약 2만1천개로 집계됐다.
개정안에서는 흔히 전기계량기라고 불리는 전력량계의 배선, 단자, 차단기 연계 시공 등을 일반인이 아닌 전기공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전력량계 공사가 법상 '경미한 공사'로 분류돼 비전문가인 일반인 등도 시공을 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1977년에는 국내 전기공사업체가 1천600개 정도여서 전국의 모든 전기 장애를 소화하지 못함에 따라 도입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전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배전 협력회사를 통해 전력량계를 설치·수리하고 있어 시공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
여기에 건물로 들어오는 전기와 직접 연결된 전력량계 특성상 시공 과정에서 일반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기설비 화재의 약 9%가 전력량계에서 발생했다.
올해에도 서울 동대문 난방필름공장, 용산 근린생활시설, 인천 원룸텔 등 전력량계 화재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공사'에서 전력량계 공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은 600V(볼트)에서 1천V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전기사업법과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 법상 저압 기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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