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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주문 공유 들여다본다

입력 2025-09-23 05:51  

금융당국, 빗썸-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주문 공유 들여다본다
"절차적 충분성 지켰는지 조사…법 위반 확인 시 필요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차적 충분성을 지켰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조치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즉 빗썸과 스텔라 고객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한다.
특금법상 허용이 되려면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한 사업자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 고객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사본과 빗썸의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방법 등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이 특금법 조건을 맞추려면 스텔라의 고객 정보와 주문·체결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국가든 내국인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빗썸이 호주 가입자 정보를 단시간 내에 국내로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관해 "스텔라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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