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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아파트 거래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심도

입력 2025-09-24 14:58  

5년간 아파트 거래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심도
김정재 의원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제도 보완 시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10만건이 넘어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란 시도가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11만8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8천432건에서 2022년 1만4천27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8천283건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에는 2만6천4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3천452건을 기록해 작년 한 해 수치보다 불과 약 3천건 적었다.
특히 수도권의 거래 해제가 두드러져 전체 기간 경기도에서 2만7천881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서울은 1만1천57건, 인천은 6천757건의 거래 해제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천624건), 부산(8천250건), 충남(6천259건), 경북(5천718건) 등 지속적으로 거래 해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에서 당사자 변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허위로 신고가 거래를 체결해 해당 단지의 시세를 부풀리려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 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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