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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의혹' 백제약품 무혐의…지역지점장은 기소

입력 2025-09-25 06:00  

검찰, '리베이트 의혹' 백제약품 무혐의…지역지점장은 기소
울산지검, 약사 3명도 벌금형 약식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검찰이 의약품 유통업계 2위인 백제약품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백제약품 지역지점장과 약사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백제약품의 약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백제약품 지역지점장인 A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약사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월말 백제약품과 A부사장, 약사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은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백제약품 영업사원의 유족들이 유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공익 제보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이에 대해 백제약품 측은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A부사장은 몇차례 회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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