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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한도 1억' 높이니…저축은행 예수금 넉 달 동안 4% 늘었다

입력 2025-09-25 11:00  

'예보한도 1억' 높이니…저축은행 예수금 넉 달 동안 4% 늘었다
한은 금융안정 상황…'건전성 양호' 저축은행 20곳은 10% 뛰어
은행은 한도 상향 영향 제한적…"연말 자금이동 규모 확대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예금보호한도 상향 전후로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이 넉 달 새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5일 공개된 '금융안정 상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는 지난 9월 1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다.
한은이 관련 법령 공포(1월 21일), 입법예고(5월 16일) 등을 전후로 예금취급기관 수신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자산건전성 우려 등으로 감소하다가 입법예고일이 있던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저축은행이 은행과의 예금금리차를 확대하는 등 예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지난 4월 말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6월 중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은 0.4% 증가에 그쳤지만 5천만원 초과 예금이 5.4% 증가하면서, 전체 예수금에서 5천만원 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월 말 14.1%에서 6월 말 14.8%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거나, 중·소형사이거나, 지방에 소재하는 저축은행 수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수금 동향을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 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상위 20개 저축은행은 8월 말 기준 예수금 잔액이 4월 말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하위 20개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예수금이 0.9% 줄었고, 나머지 중위 저축은행도 1.7% 증가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대형·중형·소형사 예수금 잔액이 4월 말 이후 각각 3.9%, 4.6%, 4.3% 증가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형사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저축은행이 4월 말 이후 3.9% 늘어난 데 반해, 지방 저축은행은 4.6%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은에 따르면 7월까지는 규모·지역별로 예수금 잔액 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형·수도권 저축은행으로의 예금 이동을 우려한 중소형사와 지방 저축은행이 최근 업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예수금 증가세가 확대됐다.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별개로 예수금 잔액이 완만한 증가세다.
지난 2024년 말 도입된 유동성 비율 규제로 인해 유동성 확보 부담이 늘면서, 상호금융 예금 금리가 여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영향이다.
예금은행도 올해 중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저축성예금의 경우 법인예금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개인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다변화 경향 등으로 4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 예금 수신 흐름과 관련해 예금보호한도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은행권의 선제적인 수신 확보 전략, 6·27 가계부채 강화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 개인예금의 자산시장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한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특히 저축은행 자금 유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예금의 상당 부분이 5천만원 이하고, 특히 저축은행은 4∼5천만원 구간에 예금이 집중돼있어 예금보호한도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또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금리 수신상품 수요 증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전 자금 유입 등 영향도 있다.
한은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4분기 만기도래하는 예수금 비중이 커 연말 자금이동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내에서도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경우 예금 상당 부분이 이미 새로 개정된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 예금 중 1억원 초과 비중은 74.1%에 달한다.
또 개인 고객의 은행 예금 선호 성향, 법인 고객의 결제·자금거래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치 경향 등을 고려하면 예금은행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권에서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1억원 이하 예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금 유출입 변동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한은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으로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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