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0.78
(12.16
0.30%)
코스닥
919.52
(4.32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0월부터 KTX·SRT 표 없이 타면 '부가 운임 100%' 낸다

입력 2025-09-26 15:50  

10월부터 KTX·SRT 표 없이 타면 '부가 운임 100%' 낸다
기존 50%서 2배로…서울∼부산 KTX서 11만9천600원 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10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천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천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탄 경우라면 기준 운임 5만2천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천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