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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국토부 인증

입력 2025-09-29 06:00  

카카오모빌리티,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국토부 인증
배달종사자 '유상보험 가입·교통안전 교육 이수 확인' 상임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활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이를 중개하면서 안전·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배달 사업자를 직접 인증해 왔다.
지금까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등 9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해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기술(IT)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아울러 국토부가 인증한 배달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되면 플랫폼은 배달 종사자의 운전 자격, 범죄경력에 더해 총 4가지 자격 사항을 의무 확인해야 한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돼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배달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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