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미국 비자 세미나 개최…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변호사 초청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해 적극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변호사는 29일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암참 인사이트: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동반자법이란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이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직접 대미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을 들며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6천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라며 "이는 일본(5천500억 달러)이나 유럽연합(6천억)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한 규모며 한국은 GDP 대비 미국 신규 투자 규모에서 단연코 전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3천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국내 기업들은 1천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H-1B, H-2B, L-1, E-2 등 합법적인 비자가 여럿 있지만 쿼터제나 비용 인상, 해석의 모호성 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1 비자나 ESTA는 임시방편일 뿐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을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내모는 현 제도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미국 측에 탄력성 있는 비자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반도체, 배터리 등 특정 산업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지침을 둬서 비자 심사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해줄 것을 미국 측에 건의해볼 수 있다"며 "현재 기업들이 많이 이용해온 B-1 비자에 대한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조지아주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의 비자와 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미국의 미래 비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투자의 규모와 파급력에 깊이 감사하며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직접 미국에 와서 전문성을 나누고 현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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