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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체 만난 주병기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대폭 강화"

입력 2025-09-30 17:00  

중소 건설업체 만난 주병기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대폭 강화"
"산업안전 법 위반 적발되면 이익보다 손실 더 커질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진짜 성장을 위해 하도급 현장서부터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30일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에 방문한 뒤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 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분야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갑을 문제의 핵심은 혁신적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까지 가로막힌다는 점"이라며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갑을 관계의 구조적 대변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가고 있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번째 순서였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외식업 가맹점, 기술탈취 관련 중소·벤처업계, 대규모유통업 납품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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