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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강벨트' 주택거래 전수검증…104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5-10-01 13:00   수정 2025-10-01 14:07

국세청 '한강벨트' 주택거래 전수검증…104명 세무조사 착수
서울 수십억 아파트 산 취준생 편법 증여, '1세대 1주택' 가장매매 등 검증
강남4구·마용성 30억 초과 거래 우선 살펴…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선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A씨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의 부친이 아들 매매 계약을 앞두고 보유하던 주택을 수십억 원에 매각했고 해외주식을 팔아 큰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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