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편법 증여·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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